-

-

특례보금자리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특례보금자리가 오는 2024년 1월 29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치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보금자리 신청기간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정보를 알아보시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특례 보금자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업그레이드 상품으로서,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이 완화되고 금리도 비교적 낮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특례보금자리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23년 01월 30일(월) 00:00 ~ 2024년 01월 29일(월) 23:59

 

 

신청 자격

 

특례보금자리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분양권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상세 내용

 

 

특례보금자리는 소득과 주택가격 제한이 완화된 데다가 금리도 비교적 낮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최대 80%까지 적용되므로, 대출 한도도 비교적 높습니다.

 

1)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만 취급

DTI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 (단 DSR 미적용)

 

2) 대출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 4.50(만기 10년)~4.80%(만기 50년)

-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상 ) : 4.75~5.05%

  • 현재 우대형 금리만 신청 가능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특례보금자리는 신청 후 30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아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가 종료되면, 기존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안심전환대출 등이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종료 이후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주택가격, 그리고 금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